확인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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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