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6 확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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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준비 서류
- ○치료회복 프로그램
- - 구비서류 없음
-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명세서
-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