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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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준비 서류

  •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진단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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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