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이드 목록

생활 속 제도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전 점검: 대상 차량 조건과 지원 비율 읽는 법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3분 읽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는 조기폐차 사업은 ‘등급’과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신청 전에 갖춰야 할 조건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해 놓고 조건이 안 맞아 탈락하는 일을 줄이려면 어떤 차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일부 건설기계
지원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
추가
저소득층(생계형) 또는 소상공인은 정액 100만 원 추가(중복 불가)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차량도 포함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 이하 엔진 탑재, 출력별로 제작 연도 기준이 다름)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이나 콜센터 1833-743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새로 등록한 차는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지게차·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이 필요합니다.
  3. 차량 상태: 대상차량확인서의 차량상태 확인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능검사는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5톤 미만은 ①~④만 해당).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날까지 생긴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인정됩니다.

지원 비율은 이렇게 나뉩니다

기본 지원 비율 (차량가액 기준, 상한액 범위 안, 한국환경공단 원문)
폐차 차량5등급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100%50%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100%70%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100%10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상한액 범위 안). 두 가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새 차를 사면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추가 지원은 원문에 ‘경유 제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신차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중고차는 지원되지 않으며, 4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를 사려면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됩니다. 무공해차를 사면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신차를 사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는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크롬 권장)과 등기우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인터넷: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인 경우), 해당자에 한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공동명의자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조기폐차 신청서(구·군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공동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은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와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공동명의는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을 내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은 안양시에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며, 문의는 1577-7121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