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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조건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근로자를 몇 명 쓰지 않는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가 큰 부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인데, 사업장 규모, 월 보수, ‘신규가입’ 여부를 모두 따지기 때문에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원문에 적힌 기준을 유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얼마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자 유형: 가장 흔한 경우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의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이미 가입해 있던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유형의 지원 수준 (월 최대, 원문 기준)
보험근로자사업주
고용보험16,560원21,160원
국민연금82,800원82,800원

지원 수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위 표는 한 사람당 월 최대 금액입니다. 두 보험을 합하면 근로자 몫은 월 최대 99,360원, 사업주 몫은 월 최대 103,960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 지원 기간까지 합산해 36개월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별 대상과 지원 금액 (월 최대)
유형대상지원
건설·벌목업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고용보험료의 80%, 1인당 월 최대 37,720원(사업주 21,160원 + 근로자 16,560원), 최대 36개월
예술인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고용보험료의 80%, 각각 월 최대 14,720원, 최대 36개월
노무제공자근로자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고용보험료의 80%, 각각 월 최대 14,720원, 최대 36개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이어도 지원 대상이 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모두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됩니다.

근로자로 지원 신청을 했더라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따로 신청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유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행하고, 서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냅니다.

  •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합니다.
  • 이미 가입한 사업장: 사업장 업무 메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신청 서류는 가입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입직) 신고서가,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2서식)가 필요하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표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센다(건설·벌목업은 본사와 현장을 합산해 판단).
  2.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3. 신규가입자 기준을 확인한다: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한다.
  4. 사업주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6억 원)과 종합소득(4,300만 원) 제외 기준을 확인한다.
  5.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있다면 근로자 신청과 별도로 신청한다.

원문 갱신일이 2025년 11월 27일이고 일부 신청기한이 지난 연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설·벌목업의 신청기한 같은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