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소득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이름은 하나로 묶여 있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따로 계산되고,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원문을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를 풀어 씁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구
- 얼마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 ARS 1544-9944, 서면
- 기준일
- 소득은 전년도 한 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먼저 내 가구가 어느 유형인지 정합니다
소득 기준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모두 가구 유형에서 갈립니다. 원문은 가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쓰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뜻보다 좁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이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부양하는 부모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라면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한 표로 보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맞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유형이라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최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원문은 자세한 산정식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합계를 보고, 재산은 정해진 하루의 잔액을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올해 들어 재산이 달라졌더라도 판단하는 날짜는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숫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원문은 두 가지 합계를 구분해 씁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자격 판단이 어긋납니다.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신청 자격의 소득 요건, 즉 위 표의 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 씁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더한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 연금처럼 일해서 번 돈이 아닌 소득이 있으면 자격을 따질 때는 합산되지만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총급여액 등에서는 다음 소득이 빠집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로 처리된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과 증빙 자료
신청 기간은 해마다 국세청이 공고합니다. 원문에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기간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못박고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증빙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내 상황이 같다면 증거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르다면 증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사나 가족 구성 변경처럼 국세청 자료와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 내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했다.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 유형의 기준 금액 미만인지 계산했다.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부양자녀가 있다면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신청 제외 대상 세 가지(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세청 개별 안내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신청 방법(ARS·홈택스·서면)을 정했다.
혜택온에서 볼 수 있는 관련 지원사업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정보를 2026-10-20에 읽고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보장하는 글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담당기관이 합니다. 혜택온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