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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소득 지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와 신청 방법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낮은 쪽 70% 수준에게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나이만 채우면 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가 기준 아래여야 하는데, 이 숫자가 월급 같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원문에 적힌 순서대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풀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얼마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감액될 수 있음)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준은 두 가지: 나이와 소득인정액

첫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둘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서 고시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고 지급액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최고 지급액
단독가구247만 원349,700원
부부가구395.2만 원559,520원

지급액은 ‘최고’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가진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빼 줍니다(원문 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그 밖의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로 빌려 쓰는 집 등에서 생기는 무료 임차 소득이 들어갑니다.

계산 연습용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이 아닙니다. 월 근로소득이 156만 원이라면 156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40만 원에 0.7을 곱해 근로소득 몫의 월 소득평가액은 28만 원이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원문의 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에 P를 더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원문은 이 금액을 ‘1억 3천5백만 원, 8천5백만 원, 7천2.5백만 원’처럼 적어 두었습니다. 읽기 쉽게 숫자로 풀어 썼으며, 정확한 금액은 공식 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P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이 둘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하고 따로 더하는 방식이라, 같은 재산이라도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처럼 일부는 예외로 받을 수 있다고 원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할 것 같다면 판단을 혼자 하지 말고 129나 1355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재료가 되므로, 신청 전에 통장 잔액과 보유 재산, 부채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창구에서 훨씬 빨리 끝납니다.

신청 전 점검표

  1.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2.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하고, 해당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247만 원 또는 395.2만 원)을 확인한다.
  3.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한다.
  4. 사는 곳(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확인한다.
  5.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다면 예외 조건을 문의한다.
  6.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을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