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이드 목록

주거·금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조건 따져 보기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3분 읽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세금 혜택을 얹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대금리는 소득 5천만 원, 비과세는 3천6백만 원, 소득공제는 7천만 원으로 혜택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게 걸려 있어서, 내가 어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원문을 혜택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직전년도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혜택
우대금리 1.7%p,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40%)
어디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가입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가입 조건: 나이, 소득, 무주택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이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인정됩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인정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혜택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혜택별 소득·주택 기준 (국토교통부 원문 기준)
혜택소득 기준주택 기준
우대금리직전년도 소득 5천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무주택자
이자소득 비과세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여기서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우대금리는 받아도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보는 해당 혜택 (연습용)

소득과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원문 기준을 적용한 연습용 예시, 실제 판정 아님)
상황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연소득 4,000만 원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해당(5천만 원 이하)해당 안 됨(3천6백만 원 초과)해당(7천만 원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해당해당해당
연소득 3,000만 원 근로소득자, 부모 집에서 세대주가 아닌 채로 거주해당세대주 요건 확인 필요세대주 요건 확인 필요
연소득 6,000만 원가입 소득 조건(5천만 원 이하)을 넘어 해당 안 됨해당 안 됨가입 소득 조건을 넘어 해당 안 됨

혜택의 크기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안에서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소득공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질 수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가입 방법과 서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해 가입합니다. 서류는 소득 증빙과 나이 증빙으로 나뉩니다.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나이: 신분증. 병역 기간을 나이 계산에 반영하려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을 함께 냅니다(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에 한함).

원문의 갱신일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신규 가입 가능 여부와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 점검표

  1.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확인한다(병역 기간 반영 여부 포함).
  2.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지, 3천6백만 원(근로) 또는 2천6백만 원(사업) 이하인지 확인한다.
  3. 내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한다(비과세·소득공제 조건).
  4.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5. 소득확인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신분증을 챙겨 수탁은행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