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전세 구할 때 쓸 수 있는 두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보증료 지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대출이 필요하고, 보증금을 지켜 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부담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앞의 문제를, 보증료 지원은 뒤의 문제를 덜어 줍니다. 두 제도는 소득·무주택 기준이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 숫자가 달라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버팀목 대출
-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 연 2.1~2.9%(원문 기준)
- 보증료 지원
-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
- 공통 조건
- 무주택자, 소득 기준 이하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대출), 국토교통부 1599-0001(보증료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누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구분 | 수도권 | 그 외 지역 | 보증금 대비 비율 |
|---|---|---|---|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 원 | 최대 8천만 원 | 70% 이내 |
| 신혼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80% 이내 |
| 2자녀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80% 이내 |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원문의 두 곳에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한 곳에는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다른 곳에는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모두 6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유형이라면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현재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금리: 연 2.1%~2.9%.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신혼가구는 1.2~2.1%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가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저금리는 1.0%입니다.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이며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5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7.5천만 원 이하 |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사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원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영수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는 구·군마다 다르니 먼저 전화로 확인해야 하고,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 받습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고, 기간을 늘려야 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통: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소득 증빙: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계산서 등. 소득이 없어 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서류도 필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순서를 정해 두세요
-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를 알아본다.
- 내 소득이 대출과 보증료 지원 소득 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교한다(신혼·자녀 가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버팀목 대출은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보증료 지원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한다.
- 보증료 지원은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보증 가입 후 서두른다.
이 글은 대출이나 보증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상환 계획을 세운 뒤 은행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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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정보를 2026-10-20에 읽고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보장하는 글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담당기관이 합니다. 혜택온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