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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점수 기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족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으로 절차와 점수 구간,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금 감경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절차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정 점수 기준)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온라인·팩스·우편. 문의 1577-10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몸이나 마음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네 단계

  1. 인정신청: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찾아와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뒤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등급을 정합니다.

원문은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정조사 일정과 맞춰 미리 준비해 두세요.

등급은 점수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점수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등급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등급의 관계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고를 수 있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종류
구분서비스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집을 찾아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재가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자극활동과 남은 신체·인지기능 유지 훈련
재가급여방문간호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 제공
재가급여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제공
재가급여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교육·훈련 제공
재가급여단기보호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재가급여복지용구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규모의 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규모로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지원

섬이나 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감경 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자가 일부를 부담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기준입니다.

  • 40% 감경: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 산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 60% 감경: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서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하며,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1. 신청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지, 아니면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확인한다.
  2. 65세 미만이라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한다.
  4. 인정조사 일정이 잡히면 대상자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한다.
  5. 등급이 나온 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하나를 고른다.
  6.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통보가 없으면 공단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