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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충전: 나이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3분 읽기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책, 여행, 운동처럼 일상의 문화생활에 쓰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대상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와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크게 달라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헤맵니다. 이 글은 대상과 사용처를 짚은 뒤, 나이별로 필요한 서류를 갈래별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얼마
2026년 1인당 연 15만 원, 13~18세와 60~64세는 1만 원 추가
쓰는 곳
공연·영화·전시 관람, 도서·음반, 국내 관광, 체육활동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문 기준은 만 6세 이상, 즉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두 집단은 다음처럼 풀어 씁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학생)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차상위계층의 마지막 항목은 원문 표현이 간략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을 뺀 나머지 가구원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개인당 카드 1장이 발급되고, 20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기준)
분야쓸 수 있는 곳
문화예술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음반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축구·야구·배구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신청 방법은 세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별로 할 수 있는 일
방법할 수 있는 일조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규 발급을 포함한 모든 신청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누리집 mnuri.kr, 모바일 앱)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
전화(1544-3412 → 내선 1번)재충전만 가능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복지시설 거주자이거나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이 없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서류

방문 신청의 공통 서류는 발급신청서입니다. 그 밖의 서류는 대상자의 나이와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18세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나 세대원(성인)이 신청하면 해당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나 세대원(성인)이 신청하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서류 일체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며 대상자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미성년자를 위해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름에 ‘대상자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화면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을 신청하는 부모가 아니라 카드를 받을 아이로 고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청 전 점검표

  1. 대상자가 만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지 확인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보유 여부를 살핀다.
  3. 누가 신청할지 정한다: 본인, 법정대리인, 세대주·세대원(성인), 위임받은 대리인.
  4.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에 맞춰 서류 목록을 고른다.
  5.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나이(만 14세 이상)와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