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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소득 지원

갑자기 생계가 막막할 때: 긴급복지지원 네 가지 지원과 기준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실직, 질병, 화재처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 사유가 생겼는지를 소득·재산 기준과 함께 따지고, 생계·주거·의료·연료비 등 필요한 부분을 나눠 지원합니다. 원문에 적힌 위기 사유와 기준 숫자를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783,000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 지급
어디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어떤 위기가 인정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해진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원문에 적힌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또는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졌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 단전되었을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할 때, 노숙을 하게 된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이 추천을 받았을 때,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일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129에 먼저 설명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인 가구1,923,179원
2인 가구3,149,469원
3인 가구4,019,277원
4인 가구4,871,054원
5인 가구5,667,539원
6인 가구6,416,964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719,399원씩 기준이 올라갑니다.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이고,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지원은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1인 가구는 8,564천 원, 4인 가구 기준은 12,494천 원 이하입니다.

네 가지 지원이 각각 주는 것

긴급복지 지원 종류별 내용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종류지원 내용눈여겨볼 점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 비용 또는 현물. 1인 가구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286,900원 추가. 최대 6개월 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대도시 4인 가구는 662,500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임시거소 확보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이 원칙
의료지원300만 원 범위 안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퇴원 전에 요청해야 함.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제외
연료비·전기요금연료비 월 150,000원(동절기 10~3월), 체납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1회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료지원은 ‘퇴원 전’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원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퇴원하기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알리고, 병원 사회복지팀이 있다면 함께 문의해 보세요.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 서류이고,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위기 사유에 따라 달라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야 한다고 원문이 안내합니다.

  1. 129에 전화해 내 상황이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한다.
  2.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찾아 신청서를 낸다.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쓴다(소득·재산 확인에 쓰입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추가 서류(진단서, 화재 증명 등 상황별)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