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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건강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틀니·임플란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정리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5분 읽기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서 서로 헷갈립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의료급여 안에서도 1종과 2종이 나뉘며, 차상위계층에게는 따로 ‘본인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원문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틀니와 임플란트처럼 사전 절차를 놓치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1종과 2종으로 나뉨
틀니·임플란트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1종 5%·2종 15%, 임플란트 1종 10%·2종 20%
차상위 경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1,282,119원)
어디서
의료급여는 시군구청, 차상위 경감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29

의료급여는 누가 받고, 1종과 2종은 어떻게 갈리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대표적으로 행려환자), 그리고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기존 1종이 유지되고, 그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이 정해집니다.

행려환자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을 것,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관서가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로 확인될 것, 신분증이나 신원조회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될 것.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종별로 다릅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구분1종2종급여 한도
틀니5%15%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치과 임플란트10%20%1인당 평생 2개
  • 틀니: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 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로 비급여 부담합니다.
  •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이 대상이며,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 틀니를 장착한 뒤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하고,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사전등록’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되며, 시술한 뒤에 소급해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치과에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등록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가 전산으로 등록한 뒤 시군구청이 승인하는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틀니는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안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만드는 경우 비급여로 처리된다고 원문에 적혀 있으니, 틀니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병원 밖에서 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복막투석,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양압기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청구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로 대신 가능)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항목마다 표준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양압기처럼 계속 쓰는 항목은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본인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되는 달까지, 그 전에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소득 기준)
가구 규모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82,119원
2인 가구2,099,646원
3인 가구2,679,518원
4인 가구3,247,369원
5인 가구3,778,360원
6인 가구4,277,976원
7인 가구4,757,575원

소득 기준에 더해 부양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대상자의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경감 내용은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과 외래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고, 기본식대의 20%를 부담합니다.
  •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4%와 식대의 20%, 외래는 요양급여비용의 14%(일부는 정액 1,000원·1,500원)를 부담합니다. 질환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내면 됩니다.

병원비 걱정, 이렇게 순서를 정하세요

  1.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먼저 확인한다.
  2. 65세 이상이고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치과에서 시술하기 전에 사전등록을 한다.
  3.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지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4. 산소 치료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처럼 병원 밖 비용이 계속 든다면 요양비 청구 서류를 매달 챙긴다.
  5. 입원이 급하고 소득이 갑자기 끊겼다면 긴급복지의 의료지원(퇴원 전 요청)도 함께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