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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건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유형 가~라형과 시간당 지원 금액 읽는 법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3분 읽기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와 아이를 돌봐 주고 정부가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신청하면 ‘가형, 나형’ 같은 유형과 ‘A형, B형’ 같은 구분이 나와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립니다. 대상 조건과 지원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풀어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유형
시간제(생후 3개월~12세),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지원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시간당 최대 10,354원(2025년 기준 표기)
문의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홈페이지 이용 1577-8136

아이 나이로 서비스 종류가 갈립니다

서비스 유형별 아동 연령 (성평등가족부 원문 기준)
서비스아동 나이
시간제 (종합형 포함)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정부 지원은 아이 나이,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금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원문에 정한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정(취업했거나, 비취업이라면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아동을 기르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 가정.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이 12개월 이하 아이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도 양육 공백으로 인정
  • 다문화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두 경우 모두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 등 질병·상해로 인한 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학원 수강 등 입증 가능한 경우만), 출산으로 형제·자매의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 유형 가~라형,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 대상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나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의 소득은 따로 파악합니다.

소득 유형별 4인 가족 월소득 기준과 시간당 정부 지원금 (원문 기준, 2025년 표기)
유형소득 기준4인 가족 월소득시간제 A형시간제 B형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574,000원10,354원9,136원10,354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7,318,000원7,308원4,872원7,30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9,147,000원3,654원2,436원3,654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2,196,000원1,828원1,218원1,828원

A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B형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일 때 추가 지원이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위 금액은 원문에 ‘2025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올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과 겹치면 안 됩니다

  • 시간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아이돌봄을 쓰려는 경우라면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게 시간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아라면 영아종일제를 선택할 때 둘 중 하나만 받는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신청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유형(가~라형)을 결정받습니다.
  2. 결정된 유형으로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연계 신청합니다.
  3.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서류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이 필요 없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취업 증빙과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