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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건강

임신·출산 때 챙길 전국 지원 세 가지: 영양플러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출산크레딧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임신과 출산 때는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와 별도로,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지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름이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 글은 보건복지부 원문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기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
고위험 의료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소득 무관
출산크레딧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어디서
영양플러스·의료비는 보건소, 출산크레딧은 연금 청구 때 국민연금공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득과 영양 상태를 함께 봅니다

정기적인 영양교육·상담과 함께 보충 식품 패키지를 주는 사업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둘째,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중 하나일 것. 셋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을 것.

빈혈 검사로 보는 영양위험요인 기준 (헤모글로빈, WHO 기준)
대상기준
6~59개월 영유아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출산·수유부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에서는 임신·출산·수유부는 BMI 18.5 미만을 저체중으로 보고, 영유아는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 밖에 저체중아·조산·사산·유산·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다태아를 임신하거나 낳은 임산부, 재태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아도 위험요인에 들어갑니다.

받는 것은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상담(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과 대상별 보충 식품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의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하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서류는 가족수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입영수증이나 자격확인서, 해당자라면 기초생활·차상위 확인서류, 그리고 임신 확인을 위한 산모수첩 사본이나 의사 진단서·소견서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며,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원문이 꼽은 19가지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분만 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입원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되고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빠집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같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들어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상적 추정’ 진단이어도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늘어납니다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일하며 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라 ‘출산 사실’을 근거로 가입기간이 더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입니다.

출산크레딧 추가 인정 기간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적용 시점인정 기간상한
2008년 1월 1일 이후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50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상한 폐지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확인한 뒤 인정하며, 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과 지침에 정한 서류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 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연금에 반영되므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임신 중이라면 겹쳐서 살펴볼 것

  1. 임신이 확인되면 산모수첩을 받아 두고, 영양플러스 소득기준 해당 여부를 보건소에 확인한다.
  2. 입원이 필요한 임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3. 임신부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가예방접종 가이드 참고).
  4. 출산 뒤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5. 출산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관해 두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