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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건강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인할 점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현금 지원과 주거 지원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이뤄지고, 대상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원문을 바탕으로 아동양육비·추가 지원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어떤 순서로 후보를 정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얼마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양육비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주거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공급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LH마이홈 1600-1004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항목

기본은 아동양육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급하며,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별 대상과 금액 (성평등가족부 원문 기준)
항목대상금액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가구당 월 10만 원

선정 기준은 어머니(조모) 또는 아버지(조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기르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아이 나이와 부모 나이에 따라 갈라지므로, 내가 어느 줄에 속하는지 위 표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보장 결정을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뒤에도 소득·재산 변동을 관리하고 확인조사를 하며, 조건이 달라지면 보장과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2.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3. 보장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4.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소득·재산 변동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합니다. 전·월세로 사는 경우는 그 계약서를 냅니다.
  •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상가를 임대해 사업하는 경우, 논·밭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냅니다.
  • 친지나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정부·지자체·LH공사·미소금융·한국장학재단 등)에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 증명서류,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됐다면 법원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를 등록할 때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방지통장이라면 통장 사본을 이미지로 올려야 합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후보는 이렇게 추려집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는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따로 배정됩니다.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고 원문에 적혀 있고,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민간 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물량을 파악합니다.

  • 입주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른 직계존·비속)
  • 선정 방식: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지자체 신청 시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최종 추천 대상자를 고릅니다.
  • 배점 기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장이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시·도지사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류는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이며, 해당하면 장애인 증명서도 냅니다.

신청 전 점검표

  1.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확인한다.
  2. 자녀 나이(18세 미만, 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와 부모 나이로 추가 양육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대출·채무 증빙이 필요한지 정리한다.
  4.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때도 쓸 수 있다.
  5. 거주 시·도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고 일정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LH마이홈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