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제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이 가장 막막한 일은 고인이 어떤 재산과 빚을 남겼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은행, 세무서, 구청, 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 조회를 한 번의 신청으로 묶어서 처리해 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 결과를 어디서 받는지를 행정안전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피후견인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 조회
- 금융,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 4대 사회보험료 등 20종 재산내역
- 어디서
-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부24 온라인 문의 1588-2188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순위 | 해당자 | 조건 |
|---|---|---|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3순위 | 형제, 자매 |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이 신청합니다.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라고 원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신청합니다.
무엇을 조회하고,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재산내역 20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결과는 항목마다 받는 방식이 달라서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으니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결과를 받는 방법 |
|---|---|
| 금융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콜센터 1332 |
| 4대 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국세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토지·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팩스 통지 불가) |
| 자동차·건축물·어선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콜센터 1355)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문자메시지 통보(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군인연금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 상조가입 | 가입내역이 있으면 문자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
이 밖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도 조회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하고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상속 1순위자와 2순위자만 할 수 있습니다. 3순위나 대습상속인 등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공통이고, 상속 1순위·2순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3순위와 대습상속인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은 법원심판문(실종선고)과 확정증명원을,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심판문(선임)과 확정증명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서류
후견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 법원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은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원문이 안내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받은 심판문부터 살펴보세요.
- 신청 자격(상속 순위, 후견인 여부)을 확인한다.
- 방문할지 정부24로 할지 정한다. 온라인은 1·2순위만 가능하다.
-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
- 접수 후 항목별 결과를 문자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혜택온에서 볼 수 있는 관련 지원사업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정보를 2026-10-20에 읽고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보장하는 글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담당기관이 합니다. 혜택온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