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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파서 쉴 때 하루 47,560원, 우리 동네도 해당될까

공식 원문 대조 2026-10-20 · 약 4분 읽기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면, 치료보다 생계가 걱정되어 아파도 일터에 나가게 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는 동안 하루 단위로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시행이 아니라 지정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시범사업이라, 먼저 내가 사는 곳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시범 지역에 사는(또는 사업장이 있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얼마
하루 47,560원
기간
대기기간 제외, 1년에 최대 120~150일(방식에 따라 다름)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누리집, 우편·팩스. 문의 1577-1000

어느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시범사업 단계별 대상 지역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단계대상 지역비고
1단계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022년 7월 시작, 2024년 12월 31일 종료
2단계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023년 7월 시작
3단계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024년 7월 시작

원문 갱신일은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시범 지역과 기간은 사업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현재도 운영 중인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은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는 상관없음)이면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취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

2단계와 3단계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더해집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과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와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상 비동거 가족)입니다.

하루 47,560원, 어떻게 받나요

지급액은 모든 방식이 하루 47,560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날을 쉰 것으로 인정하느냐’, ‘대기기간이 며칠이냐’, ‘1년에 최대 며칠까지 받느냐’입니다.

지역별 지급 방식 (원문 기준)
방식지역인정하는 날대기기간연간 최대
근로활동불가형(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7일120일
근로활동불가형(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14일150일
의료이용일수형(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3일120일
근로활동불가형(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7일150일
혼합형(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3일150일

모형1~3은 1단계 지역의 방식이며, 원문에는 1단계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곳은 2·3단계 지역(모형4·5)인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기기간은 쉬기 시작한 날부터 수당이 나가지 않는 처음 며칠입니다. 같은 병으로 며칠을 쉬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온라인은 공단 누리집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합니다.

  • 공통: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근로활동불가형),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확인서(승인 후 제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2·3단계 지역: 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 의료이용일수형(순천·창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같은 의료이용 증빙

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의료 인증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1. 내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사업장이 시범 지역에 있는지 확인한다.
  2. 나이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지 확인한다.
  3. 내 취업 유형(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맞는 가입 기간 기준을 확인한다.
  4. 2·3단계 지역이라면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한다.
  5. 우리 지역의 방식(근로활동불가형, 의료이용일수형, 혼합형 중 어느 쪽인지)과 대기기간을 확인한다.
  6.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서류를 병원에서 미리 요청한다.